PRECEDENT · 2013두19370
판례
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결정취소
대법원 · 2016.03.24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93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서 정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먼저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지 신중하게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 총회의 의결사항관련 근거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 교섭 및 체결권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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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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