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5873
판례
호봉정정처분취소기각결정취소
대법원 · 2016.01.14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58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공립학교 교원 또는 그 보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중등학교의 실기교사로 임용된 사람이 재직 중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서 정한 다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과목과 직무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쳐 임용되지 아니한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호봉의 재획정 요건인 ‘자격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 [별표 22],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별표 1], 제3항 [별표 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3조,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공무원보수규정 제11조 · 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관련 근거 법령공무원보수규정 제2조 · 적용범위관련 근거 법령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 · 보수 지급 기관관련 근거 법령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 호봉의 재획정관련 근거 법령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 · 자격증의 서식 및 표시과목관련 근거 법령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3조 · 시험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교육공무원법 제12조 · 경력경쟁채용 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1조 · 정관의 보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2조 · 설립 시기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1조 · 임원 선임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3조 ·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3조 · 학교의 장의 임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3-2조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 교사의 신규채용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