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5873 판례

호봉정정처분취소기각결정취소

대법원 · 2016.01.14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58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공립학교 교원 또는 그 보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중등학교의 실기교사로 임용된 사람이 재직 중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서 정한 다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과목과 직무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쳐 임용되지 아니한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호봉의 재획정 요건인 ‘자격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 [별표 22],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별표 1], 제3항 [별표 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3조,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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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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