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 개념에 들어맞는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의 금전의 무상대여 등의 거래로 인하여 금전을 대여받은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41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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