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설립 후에 이루어진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이 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지방공기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3항, 구 지방공기업법(2014.3.24.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의3 제1항(현행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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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공기업법 제2조
지방공기업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공기업법 제4조
지방공기업법 제7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공기업법 제77조
지방세법 제1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1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
한국가스공사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한국가스공사법 제2조
한국가스공사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한국가스공사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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