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43353
판례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12.23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433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설립 후에 이루어진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이 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지방공기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3항, 구 지방공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의3 제1항(현행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참조)
연결
관련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2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4조 · 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 및 시행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77조 · 비용 부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한국가스공사법 제2조 · 법인격관련 근거 법령한국가스공사법 제4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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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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