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21038 판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12.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210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조합원이 조합체에서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잔존 조합원의 개인 재산을 받는 경우, 지분 계산의 법적 성격 /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재산 중 자신의 지분을 다른 조합원에게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의 성질

[2] 탈퇴한 조합원이 탈퇴 당시 지분의 계산으로 얻는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7호, 제2항 제1호가 정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87조, 제118조, 민법 제274조 제1항 / [2]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 제7호(현행 제17조 제1항 제9호 참조), 제2항 제1호, 제43조, 제87조, 제118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