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조합원이 조합체에서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잔존 조합원의 개인 재산을 받는 경우, 지분 계산의 법적 성격 /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재산 중 자신의 지분을 다른 조합원에게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의 성질 [2] 탈퇴한 조합원이 탈퇴 당시 지분의 계산으로 얻는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7호, 제2항 제1호가 정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87조, 제118조, 민법 제274조 제1항 / [2]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 제7호(현행 제17조 제1항 제9호 참조), 제2항 제1호, 제43조, 제87조,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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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7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74조
소득세법 제1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18조
소득세법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7조
소득세법 제4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43조
소득세법 제8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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