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48467
판례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 2015.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484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인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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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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