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00531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 2015.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005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확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확정 당시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경우, 근저당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경매신청이나 경매개시결정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나 소유자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매각대금이 납입된 경우, 장래에 발생할 조건부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담보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48조, 제149조, 제357조 / [2] 민법 제148조, 제149조, 제357조,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265조, 제267조, 제268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48조 ·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48조 ·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49조 · 배당표의 확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64조 ·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65조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67조 · 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취득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68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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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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