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관의 해석 원칙 [2] 甲이 피보험자를 남편으로 하여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중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乙 회사가 보상하되, 여기서 ‘다른 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의 아버지가 공동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약관에서 정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乙 회사의 보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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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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