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22343
판례
손실분담금청구
대법원 · 2015.12.23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2234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금융기관들이 체결한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상 주채권은행이 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소집하여 관리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재조정 등을 의결하고 이에 반대하는 채권은행에는 채권매수청구권을 인정하되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의결에 따른 권리변경과 의무설정의 효력이 결의에 참여한 채권은행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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