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1019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5.12.23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101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증권 취득자가 증권신고서의 신고인 등에 대하여 증권신고서의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책임자의 면책요건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다는 것의 의미
[3] 사채(社債) 발행과 관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2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권신고서의 거짓 기재 등 위법행위 외에 발행회사나 채권시장의 전반적인 상황 변화, 경기 변동 등이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항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26조,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25조 ·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26조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93조 · 손해배상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96조 · 과실상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8조 ·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6조 · 손해배상액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 · 손해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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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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