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등
대법원 · 2015.12.23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936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 및 이를 기준으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라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인지를 가려야 하는지 여부(적극) /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만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2. 12. 30.) 제6조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이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시점뿐만 아니라 소유권 또는 실질적 처분권의 취득시점까지 1989. 1. 24. 이전이어야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여부(소극) / 위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게 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로 분류하였더라도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법이 정하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려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소유 및 거주 요건까지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현행 제7조 참조), 제21조 제2항(현행 제22조 제2항 참조), 제23조(현행 제24조 참조),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05. 3. 12. 대통령령 제18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현행 제11조 참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항 제2호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2. 12. 30.) 제6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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