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35582 판례

부인의소

대법원 · 2015.12.10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3558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이른바 편파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편파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의 내용

[2] 파산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행위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부당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

[3] 甲 저축은행이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및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직원 또는 직원의 친인척인 乙 등에게 예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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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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