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등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낙동강 부분에 관한 각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각 실시계획승인처분에 보의 설치와 준설 등에 대하여 구 국가재정법 제38조 등에서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예산이 각 처분 등으로써 이루어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낙동강 부분을 위한 재정 지출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예산의 편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각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하천법(2012.1.17. 법률 제11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3항, 구 국가재정법(2010.5.17. 법률 제10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구 국가재정법 시행령(2011.12.30. 대통령령 제23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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