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6322
판례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대법원 · 2015.12.10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63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등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낙동강 부분에 관한 각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각 실시계획승인처분에 보의 설치와 준설 등에 대하여 구 국가재정법 제38조 등에서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예산이 각 처분 등으로써 이루어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낙동강 부분을 위한 재정 지출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예산의 편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각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하천법(2012. 1. 17. 법률 제11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3항, 구 국가재정법(2010. 5. 17. 법률 제10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구 국가재정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연결
관련 근거
국가재정법 제13조 · 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38조 · 예비타당성조사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16조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17조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21조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23조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24조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25조 · 하천기본계획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27조 ·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30조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33조 · 하천의 점용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38조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8조 · 하천관리청관련 근거 법령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관련 근거 법령한국수자원공사법 제26조 · 「하천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 사업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6조 · 국민의 권리와 의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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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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