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부동산의 가액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최우선 변제되는 소액보증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의 임대차계약 체결 행위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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