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48825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 2015.11.26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488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부동산의 가액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최우선 변제되는 소액보증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의 임대차계약 체결 행위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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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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