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종료 시점(=강제집행절차 종료 시) 및 이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말소등기 촉탁 절차 없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서증에서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는 순서 및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방법 [3]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75조, 제178조 제1항, 구 민사소송법(2002.1.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1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41조 참조)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57조 / [3]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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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41조
민법 제17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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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35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57조
민사집행법 제1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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