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기준 [2] 보증보험계약의 목적이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인데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계약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보험사고 발생 시) 및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사람)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665조, 제666조 제2호, 제726조의5, 민법 제105조 / [2] 상법 제665조, 제666조 제2호, 제5호, 제726조의5, 민법 제105조 / [3] 상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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