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4440
판례
부정경쟁행위금지및손해배상
대법원 · 2016.01.28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44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사이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경제적·조직적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그룹이 분리된 경우, 계열사들 사이에서 기업그룹 표지가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한 행위만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위 행위가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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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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