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전차 구성품 중 전차장조준경 등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국가와 체결한 후 乙 주식회사와 조준경의 부품인 렌즈를 제작하여 공급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에 의해 허위로 조작한 게르마늄 원가계산자료가 甲 회사를 거쳐 국가에 제출되어 이에 기해 계약금액이 중도 확정된 사안에서, 乙 회사를 甲 회사의 이행보조자로 보아 乙 회사의 고의·과실을 甲 회사의 고의·과실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甲 회사는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국가에 허위로 조작한 게르마늄 가격과 실제 구입가격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이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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