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민법 제1117조에 규정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115조 / [2] 민법 제1115조, 제111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법 제11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114조
민법 제11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115조
민법 제11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117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