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75281
판례
유류분반환청구
대법원 · 2016.01.28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7528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민법 제1117조에 규정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115조 / [2] 민법 제1115조, 제1117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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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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