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60401 판례

환매권의통지절차이행등

대법원 · 2016.01.28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6040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환매권의 행사 요건 및 판단 기준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서 정한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의미 및 지가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인근 유사토지의 선정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5. 28. 대통령령 제2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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