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33951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 2016.01.14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339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약속어음이 수취인 겸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발생할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경우,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구상금채권이 현실로 발생한 때) 및 약속어음이 일람출급식이고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받았으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소지인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거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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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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