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약속어음이 수취인 겸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발생할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경우,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구상금채권이 현실로 발생한 때) 및 약속어음이 일람출급식이고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받았으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소지인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거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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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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