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31894 판례

선급금보증보험금

대법원 · 2016.01.14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318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51조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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