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주문
3.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이유
5.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④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민사소송법 제20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13건
전체 113건 →손해배상(기)
공익적 공직자 보도는 언론자유 제한이 완화되고, 보도내용ㆍ표현ㆍ확인노력 등을 보아 검사의 회유 의혹 보도가 악의적ㆍ경솔한 공격이 아니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20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1]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甲 학교법인이 소속 교수인 乙의 강의중단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원심이 乙의 강의중단 행위와 甲 학교법인 주장의 적극적·소극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으나, 乙의 강의중단 행위와 甲 학교법인 주장의 위자료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판단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乙의 강의중단 행위와 甲 학교법인 주장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에 개별적인 판단에 나아간 원심판단에는 乙의 강의중단 행위와 甲 학교법인 주장의 위자료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乙의 강의중단 행위로 인하여 甲 학교법인의 사회적 명성·신용이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위 청구는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판단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제20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주차권존재확인·손해배상(기)
[1]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 이러한 법리는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여러 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여러 필지의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아파트와 상가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상가 구분소유자 甲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주차방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상가 구분소유자로서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이러한 대지사용권에 기하여 甲 소유 차량들을 대지 일부인 주차장에 통행, 출입 및 주·정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짐에도, 甲이 대지사용권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甲의 대지사용권에 기한 주차장 사용이 승용 및 승합차를 기준으로 지정된 2대는 주차스티커를 발급받고 나머지 차량은 주차장운영내규에 따라 방문차량으로 통행, 출입, 주·정차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판결 주문의 내용이 모호하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집행력·형성력 등의 내용도 불확실하게 되어 새로운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판결 주문에서는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
제20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임대차 보증금등·토지인도
토지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와 임차보증금 반환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乙도 甲을 상대로 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와 토지의 반환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임차보증금에서 반소 제기일부터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차임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할 경우 나머지가 없게 되는데도 乙로 하여금 토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임차보증금에서 반소 제기일부터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으로 기재한 원심판결의 주문은 간결성과 명확성에서 적절치 못한 점이 있으나 주문 자체에서 甲과 乙의 의무 내용이나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계산상 특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제20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손해배상(기)
[1] 판결 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주문에 그 설시가 없는 경우,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부분에 대한 상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제1심이 판결 이유에서 반소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설시하면서도 주문에서는 반소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주문에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한 사안에서,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자판하면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 사례
제20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32건
전체 32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0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1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