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민사소송법
조문 본문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④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민사소송법
§216 2항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인용
민사소송법
§257 변론 없이 하는 판결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
인용
민사소송법
§150 3항 자백간주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
인용
민사소송법
§194 공시송달의 요건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
인용
민사소송법
§195 공시송달의 방법
"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
인용
민사소송법
§196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ites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6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cites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판결에 관한 특례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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