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53212
판례
용역비·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6.01.14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532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