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47651 판례

수익금지급등

대법원 · 2016-01-14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476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신탁계약에서 수탁자의 과실로 확대된 신탁비용에 대한 비용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아파트 건설·분양을 목적으로 토지를 신탁받은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丙 회사가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사업계획변경승인 없이 일부 공사를 변경 시공하였는데, 변경 시공된 공사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금이 신탁비용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乙 회사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에 따라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신탁계약상 수익자인 甲 회사 등이 부담할 비용이고, 변경 시공이 乙 회사의 신탁계약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변경 시공된 공사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금은 신탁비용으로서 신탁재산에서 지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甲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한 乙 주식회사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 시행 등을 이유로 주택건설사업등록의 말소처분 등을 받자 말소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행정소송 중 말소처분 취소소송의 비용은 乙 회사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정당하게 지출한 것이라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신탁법(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현행 제2조 참조), 제28조(현행 제32조 참조), 제38조(현행 제43조 참조), 제42조(현행 제46조 참조), 제44조(현행 제49조 참조) / [2] 구 신탁법(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현행 제2조 참조), 제28조(현행 제32조 참조), 제38조(현행 제43조 참조), 제42조(현행 제46조 참조), 제44조(현행 제49조 참조),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5.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민법 제105조 / [3] 구 신탁법(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현행 제2조 참조), 제28조(현행 제32조 참조), 제38조(현행 제43조 참조), 제42조(현행 제46조 참조), 제44조(현행 제49조 참조), 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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