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19241
판례
대지권이전등기등
대법원 · 2016.01.14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1924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구분행위를 한 다음 1동의 건물과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경우, 그 시점에 구분소유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후 소유권자가 분양계약을 전부 해지하고 1동 건물 전체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구분소유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구분폐지 전 개개의 구분건물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민법 제320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조 · 법원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20조 · 유치권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 건물의 구분소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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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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