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파생상품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상장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등의 이른바 연계에 의한 시세조종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금융투자업자가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에서 주식 등 기초자산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헤지(hedge)거래가 시기, 수량 및 방법 등의 면에서 헤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시세조종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증권거래법(2007.8.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 [2] 구 증권거래법(2007.8.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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