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40768
판례
추심금
대법원 · 2016.03.10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407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방법 및 이는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수급인이 도급인과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합의하에 계약상 수급인 명의를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 표시하였으나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등 스스로 계약당사자가 될 의사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제664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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