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아버지 乙과 어머니 丙의 이혼 후 丙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마음의 안정을 갖고 싶다는 이유로 丙의 성과 본으로 성·본 변경허가 청구를 한 사안에서, 성·본 변경허가 청구를 인용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민법 제781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