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10868 판례

임금

대법원 · 2016.02.18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108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법 제530조의9의 규정 취지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1항, 제4항의 규정 취지

[3] 공익채권자가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결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회생계획에서 공익채권에 관하여 변제기의 유예 또는 채권의 감면 등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둔 경우, 권리변경의 효력이 공익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1항, 제4항이 공익채권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530조의9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제2항 제6호, 제212조 제1항 제7호, 제213조 제1항 제7호, 제232조, 제243조, 제272조 제1항, 제4항, 상법 제527조의5, 제530조의9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193조, 제199조, 제232조, 제243조, 제247조 /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193조, 제199조, 제212조 제1항 제7호, 제213조 제1항 제7호, 제232조, 제243조, 제247조, 제272조 제1항, 제4항, 상법 제527조의5, 제530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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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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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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