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甲 보험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손해를 입은 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乙 회사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丙의 전체 손해액에서 甲 회사가 丙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경감된 乙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으므로, 甲 회사는 乙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과 丙의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을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乙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상법 제638조, 제665조, 제682조 /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상법 제665조, 제682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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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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