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1792
판례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2.10.24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1792
연결
관련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 부분휴업급여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 장해급여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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