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장해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law_id:001760
article_no:57
위계: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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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5.26>
④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日數)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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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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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law_id001760
대통령령
└─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law_id00379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law_id2100000271462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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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law_id2100000275360
고시
↳ 고시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law_id2100000271402
고시
↳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law_id2100000271404
고시
↳ 고시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law_id2100000271474
고시
↳ 고시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law_id2100000243740
고시
↳ 고시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
law_id2100000271480
고시
↳ 고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 변동률
law_id2100000271486
고시
↳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law_id2100000243058
고시
↳ 고시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law_id2100000081374
고시
↳ 고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law_id2100000271490
고시
↳ 고시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law_id2100000271492
고시
↳ 고시
진단수당
law_id2000000021546
고시
↳ 고시
진폐고시임금
law_id2100000271494
고시
↳ 고시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law_id2100000271500
고시
↳ 고시
통상근로계수
law_id2100000271504
고시
↳ 고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law_id2100000212836
고시
↳ 고시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law_id2100000252360
고시
↳ 고시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law_id2100000243830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law_id007373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70166
예규
↳ 예규
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law_id2100000229728
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law_id2100000246934
인용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자료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 및 자료의 범위
"전(CCTV) 영상정보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보험급여"
← incoming제3조의2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의2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2.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3.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4. 제61조에 따른 간병"
← incoming제31조의2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
← incoming제36조
cit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① 제57조제5항ㆍ제62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정한다)"
← incoming제65조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
← incoming제69조
cit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4 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
"ㆍ장례비 산정기준)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및 장례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각각 제57조제2항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 incoming제91조의14
인용
국민연금법
제113조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상,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유족보상 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같은 법 제91조"
← incoming제113조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 등
"1. 휴업급여 2.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일시금을 포함한다)"
← incoming제21조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 incoming제53조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③ 제1항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57조
cit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⑤ 재요양 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58조
위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 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급별 노동력 상실률과 별표 11에 따른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진폐장해등급과 같"
← incoming제73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1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등
"현장실습생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부터 제85조까지,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및 제113조"
← incoming제121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1조의4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
"결정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제45조,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부터 제69조까지, 제72조, 제72조의2,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
← incoming제121조의4
인용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폐광대책비
"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같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 incoming제41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신청 등
"제26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2조, 제"
← incoming제64조의4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지 등에 관하여는 영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ㆍ제37조ㆍ제38조ㆍ제44조ㆍ제45조ㆍ제48조부터 제53조까지ㆍ제55조부터 제66조까지ㆍ제66조의2ㆍ제67조부터 제71조까지ㆍ제71조의2ㆍ제72조ㆍ제72조의2"
← incoming제74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의2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2조, 제5조,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41조, 제43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 incoming제74조의2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5조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청구 및 결정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영 제21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4조ㆍ제45조ㆍ제48조부터 제53조까지ㆍ제55조부터 제66조까지ㆍ제66조의2ㆍ제67조부터 제69조까지ㆍ제72조ㆍ제72조의2ㆍ제76조ㆍ제"
← incoming제75조
인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장해급여
"②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日數)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하여"
← incoming제25조
인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 일시보상급여
"선원등의 부상 또는 질병이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제1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승선평균임금"
← incoming제26조
준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의4 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사망조위금 산정기준
"는 급여 중 장해급여의 지급액 산정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및 제91조의14를 준용한다."
← incoming제4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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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6조 휴업ㆍ장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장해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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