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장해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문 본문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5.26>
④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日數)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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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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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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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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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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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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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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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최고·최저 금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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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 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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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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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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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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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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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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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고시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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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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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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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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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인용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자료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 및 자료의 범위
"전(CCTV) 영상정보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보험급여"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의2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2.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3.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4. 제61조에 따른 간병"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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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① 제57조제5항ㆍ제62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정한다)"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
cit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4 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
"ㆍ장례비 산정기준)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및 장례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각각 제57조제2항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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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113조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상,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유족보상 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같은 법 제91조"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 등
"1. 휴업급여
2.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일시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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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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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③ 제1항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⑤ 재요양 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 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급별 노동력 상실률과 별표 11에 따른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진폐장해등급과 같"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1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등
"현장실습생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부터 제85조까지,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및 제113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1조의4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
"결정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제45조,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부터 제69조까지, 제72조, 제72조의2,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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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폐광대책비
"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같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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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신청 등
"제26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2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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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지 등에 관하여는 영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ㆍ제37조ㆍ제38조ㆍ제44조ㆍ제45조ㆍ제48조부터 제53조까지ㆍ제55조부터 제66조까지ㆍ제66조의2ㆍ제67조부터 제71조까지ㆍ제71조의2ㆍ제72조ㆍ제72조의2"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의2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2조, 제5조,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41조, 제43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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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5조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청구 및 결정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영 제21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4조ㆍ제45조ㆍ제48조부터 제53조까지ㆍ제55조부터 제66조까지ㆍ제66조의2ㆍ제67조부터 제69조까지ㆍ제72조ㆍ제72조의2ㆍ제76조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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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장해급여
"②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日數)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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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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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의4 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사망조위금 산정기준
"는 급여 중 장해급여의 지급액 산정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및 제91조의14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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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6조 휴업ㆍ장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장해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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