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 등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 중 甲 명의의 확인서면 우무인란에 날인된 지문에 대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의 문서감정과 관련된 문서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 등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 중 甲 명의의 확인서면 우무인란에 날인된 지문에 대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의 문서감정과 관련된 문서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위 정보는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고소인으로서 권리구제를 위하여 검찰의 문서감정의 기초가 된 자료 및 경위를 알 필요성이 큰 점, 위 정보는 특별한 수사기법이나 수사기밀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보의 내용, 수집경로 등이 노출된다고 하여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 수집, 수사 활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보는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려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