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12262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 2016.04.28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1226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 등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 중 甲 명의의 확인서면 우무인란에 날인된 지문에 대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의 문서감정과 관련된 문서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 등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 중 甲 명의의 확인서면 우무인란에 날인된 지문에 대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의 문서감정과 관련된 문서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위 정보는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고소인으로서 권리구제를 위하여 검찰의 문서감정의 기초가 된 자료 및 경위를 알 필요성이 큰 점, 위 정보는 특별한 수사기법이나 수사기밀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보의 내용, 수집경로 등이 노출된다고 하여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 수집, 수사 활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보는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려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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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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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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