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대구지방법원 · 2016.04.21 · 선고 · 사건번호 2015가단1290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보상받는 내용의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는데, 승낙피보험자인 丙이 피보험자동차가 주차단속 견인차에 의하여 한쪽이 들어올려져 다른 쪽 두 바퀴만 도로 위를 구르는 상태로 견인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견인차와 피보험자동차 사이에서 견인차 뒷부분을 잡고 달리다가 넘어지면서 피보험자동차에 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보상받는 내용의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는데, 승낙피보험자인 丙이 피보험자동차가 주차단속 견인차에 의하여 한쪽이 들어올려져 다른 쪽 두 바퀴만 도로 위를 구르는 상태로 견인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견인차와 피보험자동차 사이에서 견인차 뒷부분을 잡고 달리다가 넘어지면서 피보험자동차에 치여 사망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피보험자동차는 운송수단이라는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견인차의 견인 대상 내지 화물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위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상법 제726조의2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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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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