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1759 판례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 2016.04.28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17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댄스스포츠학원업’을 목적으로 ‘댄스스포츠 라틴 5종목, 모던 5종목’을 교습과정으로 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댄스스포츠학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무도학원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한 사안에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댄스스포츠학원업’을 목적으로 ‘댄스스포츠 라틴 5종목, 모던 5종목’을 교습과정으로 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댄스스포츠학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상 무도학원업에 해당하여 학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한 사안에서, 체육시설법과 학원법은 입법 목적과 규제의 평면이 다른 점, ‘댄스’라는 신체활동 분야의 경우 댄스의 종류에 의하여 체육시설법과 학원법의 규율 대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1999. 3. 31. 체육시설법 개정으로 ‘체육활동’의 하나로 편입되었으나 기본적으로 학원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예능’으로서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학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오로지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6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0조 제1항 제2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2]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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