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나50522
판례
대여금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8.22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50522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 · 수익증권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6조 · 손해배상액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