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수익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110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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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10조(수익증권)
① 신탁업자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 수익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④ 기명식 수익증권은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수익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탁업자의 대표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신탁업자의 상호
2. 기명식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액면액
4. 운용방법을 정한 경우 그 내용
5. 제103조제3항에 따른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신탁계약기간
7. 신탁의 원금의 상환과 수익분배의 기간 및 장소
8. 신탁보수의 계산방법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수익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해당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의 양도 및 행사는 그 수익증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명식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수익증권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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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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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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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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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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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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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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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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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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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위임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6.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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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2조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 제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제6항, 제105조,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15조, 제416조, 제420조 및 제422조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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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수익증권의 발행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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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나에 해당할 것 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례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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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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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원유공급계약보증금의 납부등
"5. 금융기관, 외국은행 및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 incoming제10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같은 법 제189조제3항에 따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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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 증권 및 기타 적립금 운용방법의 종류 등
"경우에는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나. 「자본시장법」 제110조의 수익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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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1조
"각 목의 금융상품 중 어느 하나를 취득ㆍ처분하는 금전신탁계약(「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의 "금전신탁계약"을 말한다)의 수익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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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증권
"⑤ 이 법에서 “수익증권”이란 제110조의 수익증권,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
← incoming제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등
"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 incoming제8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 신탁계약
"「신탁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기ㆍ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표시와 기재에 관한 사항"
← incoming제110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 수익증권 발행 신고 등
"① 법 제1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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