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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수익증권)
소득세법 §94
소득세법 §104
소득세법 §105
… 외 106건
소득세법 §104
소득세법 §105
… 외 106건
①
신탁업자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3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6
… 외 2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3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6
… 외 2건
②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
수익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④
기명식 수익증권은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수익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탁업자의 대표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신탁업자의 상호
2. 기명식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액면액
4. 운용방법을 정한 경우 그 내용
5. 제103조제3항에 따른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신탁계약기간
7. 신탁의 원금의 상환과 수익분배의 기간 및 장소
8. 신탁보수의 계산방법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수익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해당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의 양도 및 행사는 그 수익증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명식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수익증권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11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14건
항·호 단위 매핑 5건
조 단위 109건
§110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32 수익증권의 발행 | 1 | 0.5 | 인용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32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 1 | 0.5 | cites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46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 2 | 0.4 | 준용>cites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23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 2 | 0.25 | 인용>cites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43의1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 2 | 0.25 | 인용>cites |
§11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09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소득세법 | §94 양도소득의 범위 | 1 | 0.5 | 위임 | |
| 소득세법 | §104 양도소득세의 세율 | 2 | 0.5 | 위임>위임 | |
| 소득세법 | §105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2 | 0.5 | 위임>위임 | |
| 소득세법 | §114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2 | 0.5 | 위임>위임 | |
| 소득세법 | §115의2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2 | 0.5 | 위임>위임 | |
| 소득세법 | §118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2 | 0.5 | 위임>위임 | |
| 소득세법 | §118의9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 2 | 0.5 | 위임>위임 | |
| 소득세법 | §119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2 | 0.5 | 위임>위임 | |
| 소득세법 | §19 사업소득 | 2 | 0.5 | 위임>위임 | |
| 소득세법 | §97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2 | 0.5 | 위임>위임 | |
| 소득세법 | §97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2 | 0.5 | 위임>위임 | |
| 소득세법 | §99 기준시가의 산정 | 2 | 0.5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4 증권 | 1 | 0.3 | cites | |
| 예금자보호법 | §2 정의 | 2 | 0.3 | 위임>cites | |
| 은행법 | §38 금지업무 | 2 | 0.3 | 위임>cites | |
| 소득세법 | §46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173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 2 | 0.3 | 위임>cites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32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 2 | 0.25 | 인용>위임 | |
| 법인세법 | §4 과세소득의 범위 | 2 | 0.25 | 위임>위임 | |
| 법인세법 | §62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 | 2 | 0.25 | cites>위임 | |
| 법인세법 | §93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2 | 0.25 | 인용>위임 | |
| 소득세법 | §102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 2 | 0.25 | 인용>위임 | |
| 소득세법 | §103 양도소득 기본공제 | 2 | 0.25 | 인용>위임 | |
| 소득세법 | §118 준용규정 | 2 | 0.25 | 인용>위임 | |
| 소득세법 | §118의11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 2 | 0.25 | 인용>위임 | |
| 소득세법 | §127 원천징수의무 | 2 | 0.25 | 인용>위임 | |
| 소득세법 | §156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 | 2 | 0.25 | 인용>위임 | |
| 소득세법 | §164의5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 2 | 0.25 | 인용>위임 | |
| 소득세법 | §174의2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 2 | 0.25 | 인용>위임 | |
| 소득세법 | §91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 2 | 0.25 | 인용>위임 | |
| … 외 79건 | |||||
발신 인용 — §110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103 | 3 | 1 | 0.5 | 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10 PageRank 2e-05 · in_degree 9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