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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10조
제110조수익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10조(수익증권)
① 신탁업자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 수익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④ 기명식 수익증권은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수익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탁업자의 대표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신탁업자의 상호
2. 기명식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액면액
4. 운용방법을 정한 경우 그 내용
5. 제103조제3항에 따른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신탁계약기간
7. 신탁의 원금의 상환과 수익분배의 기간 및 장소
8. 신탁보수의 계산방법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수익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해당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의 양도 및 행사는 그 수익증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명식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수익증권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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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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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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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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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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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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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위임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6.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
cites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2조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 제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제6항, 제105조,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15조, 제416조, 제420조 및 제422조를 적"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수익증권의 발행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나에 해당할 것
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례를 적"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인용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원유공급계약보증금의 납부등
"5. 금융기관, 외국은행 및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같은 법 제189조제3항에 따라 집"
대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 증권 및 기타 적립금 운용방법의 종류 등
"경우에는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나. 「자본시장법」 제110조의 수익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1조
"각 목의 금융상품 중 어느 하나를 취득ㆍ처분하는 금전신탁계약(「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의 "금전신탁계약"을 말한다)의 수익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계약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증권
"⑤ 이 법에서 “수익증권”이란 제110조의 수익증권,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등
"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 신탁계약
"「신탁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기ㆍ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표시와 기재에 관한 사항"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 수익증권 발행 신고 등
"① 법 제1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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