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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0 (수익증권)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14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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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10조(수익증권)
소득세법 §94
소득세법 §104
소득세법 §105
… 외 106건
109건
16회+
신탁업자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3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6
… 외 2건
5건
3~5회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수익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기명식 수익증권은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수익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탁업자의 대표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신탁업자의 상호 2. 기명식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액면액 4. 운용방법을 정한 경우 그 내용 5. 제103조제3항에 따른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신탁계약기간 7. 신탁의 원금의 상환과 수익분배의 기간 및 장소 8. 신탁보수의 계산방법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수익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해당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의 양도 및 행사는 그 수익증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명식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수익증권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11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14

항·호 단위 매핑 5

조 단위 109

§110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32 수익증권의 발행10.5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32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10.5cites
한국주택금융공사법§46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20.4준용>cites
한국주택금융공사법§23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20.25인용>cites
한국주택금융공사법§43의1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20.25인용>cites

§11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0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소득세법§94 양도소득의 범위10.5위임
소득세법§104 양도소득세의 세율20.5위임>위임
소득세법§105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20.5위임>위임
소득세법§114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20.5위임>위임
소득세법§115의2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20.5위임>위임
소득세법§118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20.5위임>위임
소득세법§118의9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20.5위임>위임
소득세법§119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20.5위임>위임
소득세법§19 사업소득20.5위임>위임
소득세법§97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20.5위임>위임
소득세법§97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20.5위임>위임
소득세법§99 기준시가의 산정20.5위임>위임
자본시장법§4 증권10.3cites
예금자보호법§2 정의20.3위임>cites
은행법§38 금지업무20.3위임>cites
소득세법§46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73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20.3위임>cites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32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20.25인용>위임
법인세법§4 과세소득의 범위20.25위임>위임
법인세법§62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20.25cites>위임
법인세법§93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20.25인용>위임
소득세법§102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20.25인용>위임
소득세법§103 양도소득 기본공제20.25인용>위임
소득세법§118 준용규정20.25인용>위임
소득세법§118의11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20.25인용>위임
소득세법§127 원천징수의무20.25인용>위임
소득세법§156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20.25인용>위임
소득세법§164의5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20.25인용>위임
소득세법§174의2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20.25인용>위임
소득세법§91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20.25인용>위임
… 외 79건

발신 인용 — §11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03310.5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10 PageRank 2e-05 · in_degree 9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