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목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5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08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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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3
자본시장법 §126
자본시장법 §127
… 외 117건
120건
16회+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9. 2. 3., 2013. 5. 28.> 1.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한다) 2.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3.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ㆍ분석ㆍ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5.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7.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자본시장법 §429
자본시장법 §173의3
자본시장법 §430
… 외 53건
56건
16회+
예측정보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재 또는 표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 시에 예측정보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그 기재 또는 표시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그 기재 또는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을 것 2.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이나 판단의 근거가 밝혀져 있을 것 3. 그 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나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졌을 것 4. 그 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가 밝혀져 있을 것
자본시장법 §119(→1호)
자본시장법 §134(→1호)
자본시장법 §159(→1호)
… 외 29건
32건
16회+
제2항은 주권비상장법인이 최초로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기 위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인용 — 이 §12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08

항·호 단위 매핑 88

조 단위 120

§125 ① 제1항 exact (hang) — 5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29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10.3cites
자본시장법§173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430 과징금의 부과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20.24준용>cites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29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10.3cites1
자본시장법§173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20.3위임>cites1
자본시장법§430 과징금의 부과20.3위임>cites1
자본시장법§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20.24준용>cites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20.15인용>cites1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15인용>cites1
자본시장법§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20.09cites>cites1
자본시장법§429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10.3cites2
자본시장법§173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20.3위임>cites2
자본시장법§430 과징금의 부과20.3위임>cites2
자본시장법§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20.24준용>cites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20.15인용>cites2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15인용>cites2
자본시장법§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20.09cites>cites2
자본시장법§429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10.3cites3
자본시장법§173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20.3위임>cites3
자본시장법§430 과징금의 부과20.3위임>cites3
자본시장법§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20.24준용>cites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20.15인용>cites3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15인용>cites3
자본시장법§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20.09cites>cites3
자본시장법§429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10.3cites4
자본시장법§173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20.3위임>cites4
… 외 26건

§125 ② 제2항 exact (hang) — 3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19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10.5인용1
자본시장법§134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10.5인용1
자본시장법§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10.5인용1
자본시장법§117의10 증권 모집의 특례20.5위임>인용1
자본시장법§120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20.5위임>인용1
자본시장법§123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20.5위임>인용1
자본시장법§130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20.5위임>인용1
자본시장법§165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20.5위임>인용1
전자증권법§37 소유자명세20.5위임>인용1
자본시장법§137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20.4준용>인용1
자본시장법§160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20.4준용>인용1
자본시장법§161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20.4준용>인용1
자본시장법§444 벌칙20.4준용>인용1
양성평등기본법§20 적극적 조치 등20.25인용>인용1
증권거래세법§6 비과세양도20.25인용>인용1
신용보증기금법§2 정의20.25위임>인용1
법인세법§58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20.25위임>인용1
소득세법§156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20.25인용>인용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3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20.25인용>인용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6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20.25인용>인용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7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20.25cites>인용1
자본시장법§121 거래의 제한20.25인용>인용1
자본시장법§136 정정신고ㆍ공고 등20.25인용>인용1
자본시장법§139 공개매수의 철회 등20.25인용>인용1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6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 등20.25위임>인용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13 정보보호 공시20.25인용>인용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15 약정의 이행점검20.25인용>인용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16 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20.25인용>인용1
자본시장법§122 정정신고서20.15cites>인용1
자본시장법§145 의결권 제한 등20.15cites>인용1
… 외 2건

§12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2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3 적용 범위10.5인용
자본시장법§126 손해배상액10.5인용
자본시장법§127 배상청구권의 소멸10.5인용
증권관련 집단소송법§7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17의12 손해배상책임 등20.4준용>인용
증권관련 집단소송법§12 소송허가 요건20.15인용>인용
증권관련 집단소송법§15 소송허가 결정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29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10.3cites1
자본시장법§173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20.3위임>cites1
자본시장법§430 과징금의 부과20.3위임>cites1
자본시장법§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20.24준용>cites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20.15인용>cites1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15인용>cites1
자본시장법§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20.09cites>cites1
자본시장법§119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10.5인용2
자본시장법§134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10.5인용2
자본시장법§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10.5인용2
자본시장법§117의10 증권 모집의 특례20.5위임>인용2
자본시장법§120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20.5위임>인용2
자본시장법§123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20.5위임>인용2
자본시장법§130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20.5위임>인용2
자본시장법§165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20.5위임>인용2
전자증권법§37 소유자명세20.5위임>인용2
자본시장법§137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20.4준용>인용2
자본시장법§160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20.4준용>인용2
자본시장법§161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20.4준용>인용2
자본시장법§444 벌칙20.4준용>인용2
자본시장법§429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10.3cites2
자본시장법§173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20.3위임>cites2
자본시장법§430 과징금의 부과20.3위임>cites2
… 외 90건

발신 인용 — §125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25 PageRank 3e-05 · in_degree 1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3건 surface

판례 (대법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