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라20062
판례
손해배상(기)(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
서울고등법원 · 2015.06.04 · 자 · 사건번호 2015라20062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32조 ·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44조 · 문서의 제출의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47조 ·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