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3444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 · 2015.12.10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34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사람이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행위가 횡령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횡령액(=과다하게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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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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