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11533
판례
사기
대법원 · 2015.12.10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15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무효 사유인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의미 및 혼인신고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경우, 혼인의 효력(무효)
[2] 사기죄를 범하는 사람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혼인이 무효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815조 제1호 / [2]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47조, 제354조, 민법 제815조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328조 ·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47조 · 설정계약의 요물성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54조 · 동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815조 · 혼인의 무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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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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