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17894
판례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습도박(인정된죄명:도박)
대법원 · 2015.11.27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78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한 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작성권한의 유무) 및 대표이사가 허위로 또는 대표권을 남용하여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또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5조, 제231조, 제232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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