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1878 판례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 2015.11.26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18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되었는데,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항소심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본문

관련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3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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