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4976 판례

배임

대법원 · 2015.11.26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497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임차인 甲과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甲에게 알려 甲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1순위 근저당권자 다음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甲에게서 전세금 전액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다른 2,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하여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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