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9847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15.11.26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984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직선거법 제106조에서 호별방문의 대상이 되는 ‘호(戶)’의 의미 및 같은 조에 의하여 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관공서 등의 사무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방문이 허용되는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제2항, 제255조 제1항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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