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3012
판례
횡령·경매방해·변호사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수수·업무방해·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법원 · 2015.11.26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30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기죄의 성립요건 및 이미 취득한 재물 등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했다는 사정이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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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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