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3012 판례

횡령·경매방해·변호사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수수·업무방해·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법원 · 2015.11.26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30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기죄의 성립요건 및 이미 취득한 재물 등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했다는 사정이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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