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지정상품을 ‘사탕수수의 지방성 알코올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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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가 지정상품을 ‘사탕수수의 지방성 알코올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화살표 모양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리본 형태로 도형화되어 있고, 화살표 내의 녹색 역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색으로 볼 수 없으며, 화살표 도형 내부에 ‘HDL+’, ‘-LDL’을 배치하여 구성상의 독창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등록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외관에 있어서 도형, 영문자, 수학적 기호 및 색채를 결합한 독창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정상품 중 ‘사탕수수의 지방성 알코올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볼 수 없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을 갖춘 표장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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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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