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68789 판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06.23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687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한의사 甲이 한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를 설치하여 환자들에게 성장판 검사를 한 행위가 ‘의료인이 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甲의 한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한의사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하여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한의사 甲이 한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를 설치하여 환자들에게 성장판 검사를 한 행위가 ‘의료인이 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10호 등에 따라 甲의 한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의료법 제2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호, 제5조, 제27조, 제87조 제1항에다가 위 기기를 사용하여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해부학적으로 뼈의 성장판 상태를 확인하여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한 것이어서 한의학적 진단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의료법 제2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호, 제5조, 제2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10호, 제87조 제1항,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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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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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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