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송당사자인 종중의 실체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당사자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법원이 당사자능력 등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적법한 대표자가 상고심에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소송당사자인 종중의 법적 성격에 관한 당사자의 법적 주장이 무엇이든 실체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법적 주장의 추이를 가지고 당사자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단체의 실질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지 혹은 종중 유사의 단체인지, 공동선조는 누구인지 등을 확정한 다음 법적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당사자능력 등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관련 법령
[1]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52조, 제249조 / [2] 민사소송법 제52조, 제60조,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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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2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49조
민사소송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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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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